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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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7.12.31 개정)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1999.12.03 개정) |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
2. 귀금속제품(1999.12.03 개정) |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
3. 골패와 화투류(1999.12.03 개정) |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
4. 고급가구(1999.12.03 개정) |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
5. 방향용 화장품(1999.12.03 개정) | 5. 방향용 화장품(2010.02.18 개정) |
6. 삭제(1999.12.03 개정) | |
7. 삭제(1999.12.03 개정) | |
8. 고급융단(1999.12.03 개정) |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
9. 삭제(1999.1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