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7.12.31 개정)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1999.12.03 개정)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2010.02.18 개정)

2.

귀금속제품(1999.12.03 개정)

2.

귀금속 제품(2010.02.18 개정)

3.

골패와 화투류(1999.12.03 개정)

3.

골패(骨牌)와 화투류(2010.02.18 개정)

4.

고급가구(1999.12.03 개정)

4.

고급 가구(2010.02.18 개정)

5.

방향용 화장품(1999.12.03 개정)

5.

방향용 화장품(2010.02.18 개정)

6.

삭제(1999.12.03 개정)

7.

삭제(1999.12.03 개정)

8. 고급융단(1999.12.03 개정)

6. 고급 융단(2010.02.18 개정)

9.

삭제(199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