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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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07.06.28 개정)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 6.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8. 신청사유 |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9. 기타 참고사항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