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07.06.28 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4.

반입장소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5.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6.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6.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8.

신청사유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9.

기타 참고사항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