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3.02.28 제33273호
2023.02.28 제33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