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대통령령 제26073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개정 전 판본(2014.07.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015.02.03 신설)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2015.02.03 신설)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2015.02.03 신설)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