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