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5355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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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2.28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2.2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반출 장소(2023.02.28 개정) | 2. 반출 장소(2023.02.28 개정)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7.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7.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8.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8.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02.2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5.02.03 신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5.02.03 신설) |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5.02.03 신설) |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5.02.03 신설) |
3. 면세 승인 연월일(2015.02.03 신설) | 3. 면세 승인 연월일(2015.02.03 신설) |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2015.02.03 신설) |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2015.02.03 신설) |
5. 신청 사유(2015.02.03 신설) | 5. 신청 사유(2015.02.03 신설) |
6. 그 밖의 참고사항(2015.02.03 신설) | 6. 그 밖의 참고사항(2015.02.03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