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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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신청】 |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에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4.03.17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반출예정연월일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7. 신청사유 | 7.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8. 기타 참고사항 | 8.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