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5ㆍ26,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판매 또는 반출예정년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