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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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02.06.29 개정) |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수출 또는 군납처 | 4. 수출처 또는 군납처(2010.02.18 개정) |
5. 수출세관명 | 5. 수출세관명(2010.02.18 개정) |
6. 수출자의 인적사항 | 6. 수출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7.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 7.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9. 기타 참고사항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