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 멸실 승인신청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02.2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2010.02.18 개정)

3.

멸실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2010.02.18 개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6.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제조장의 소재지(2010.02.18 개정)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2010.02.18 개정)

4.

멸실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2010.02.18 개정)

7.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