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ㆍ12ㆍ31>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년월일

3.

종류호별ㆍ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년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5ㆍ1>

③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2.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⑤

제4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사실 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⑥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