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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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2010.02.18 개정) |
① 법 제14조제5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2005.02.19 개정) |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2010.02.18 개정) |
1. 신고인의 인적사항 | 1. 신고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2010.02.18 개정) |
3. 반입물품의 명세 | 3. 반입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사유 | 5. 반입 사유(2010.02.18 개정) |
6. 반입연월일 | 6. 반입연월일(2010.02.18 개정) |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9. 기타 참고사항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2008.12.31 개정) |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2010.02.18 개정) |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2010.02.18 개정) |
2.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3.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3. 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2010.02.18 개정) |
③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2010.02.18 개정) |
2.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2010.02.18 개정) |
3.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2010.02.18 개정) |
4.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010.02.18 개정) |
④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1995.12.30 개정) |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