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