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3.03.14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23.03.14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