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4.05.07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