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6.03.25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3.25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