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1383호 (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6.30 신설)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12 개정)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6.02.05 개정)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6.02.05 개정)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한다.(2019.05.07 개정)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한다.(2019.05.07 개정)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9.02.12 개정)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2019.02.12 신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19.02.12 신설)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2019.02.12 신설)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16.02.05 개정)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16.02.05 개정)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2019.02.12 개정)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2019.02.12 개정)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2019.02.12 개정)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2019.02.12 개정)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0.06.30 개정)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21.01.12 개정)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2021.01.12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1.01.12 신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15.06.30 신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21.01.12 신설)

2.

반출 장소(2015.06.30 신설)

2.

반출 장소(2021.01.12 신설)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15.06.30 신설)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21.01.12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2015.06.30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2021.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