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26950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
| 제2조의2【탄력세율】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6.30 신설) | ①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6.30 신설) |
1.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2015.09.07 개정) |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6.02.05 개정) |
2.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15.09.07 개정) |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6.02.05 개정) |
3.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2015.09.07 개정) |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2016.02.05 개정) |
4.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2015.09.07 개정)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2016.02.05 개정) |
5.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2015.09.07 개정) | |
6.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2015.09.07 신설) | |
7.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2015.09.07 신설)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2016.02.05 개정)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2016.02.05 신설) |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1원(2016.02.05 신설) | |
8.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15.09.07 신설) | |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5.09.07 개정)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15.06.30 신설) |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2015.06.30 신설) |
2. 반출 장소(2015.06.30 신설) | 2. 반출 장소(2015.06.30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15.06.30 신설) |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2015.06.30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15.06.30 신설) | 4. 그 밖의 참고사항(2015.06.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