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18.08.07 제290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해당 물품을 환입한 후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