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18.02.13 제28649호

2018.02.13 제286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