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15.06.30 제26343호
2015.06.30 제263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