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151호 (2010.05.04 개정)
| 2010.05.04 개정전 | 2010.05.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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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2010.02.18 개정) |
3. 반출할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3. 반출할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4. 반입장소(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5.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6. 반출 예정 연월일(2010.02.18 개정)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2010.02.18 개정) |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8. 신청 사유(2010.02.18 개정)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2010.02.18 개정) |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2010.02.18 개정) |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2010.02.18 개정) |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2010.02.18 개정) |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貯油所)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2010.02.18 개정) |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貯油所)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2010.02.18 개정) |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2.18 개정)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0.02.18 개정)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10.02.18 개정) |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2010.02.18 개정) |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2010.02.18 개정)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5.04 개정)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2010.02.18 개정) |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2010.02.18 개정) |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2010.02.18 개정) |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2010.02.18 개정) |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2010.02.18 개정) |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