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06.02.09 제19334호

2006.02.09 제19334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ㆍ제3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