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1995.12.30 신설)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1호 부칙 제2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2010.02.18 개정)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2024.02.29 신설)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2024.02.29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2024.02.29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2호 부칙 제3조]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2.28 개정)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반출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반출장소(2010.02.18 개정)
반출연월일(2010.02.18 개정)
반입자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반입장소(2010.02.18 개정)
자동차등록 연월일(2010.02.18 개정)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면세 사유(2010.02.18 개정)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5.02.28 개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1호 부칙 제2조]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2025.02.28 개정)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2023.02.28 개정)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2023.02.28 신설)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2023.02.28 신설)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2023.05.23 개정)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