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부칙

2023.05.23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05.23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