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부칙
2023.05.23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05.23 제334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