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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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미납세ㆍ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ㆍ제20조제4항ㆍ제22조제1항ㆍ제26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