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 추계결정의 방법(2012.02.02 제목개정) ]

①

삭제(2012.02.02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2012.02.02 개정)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7호 부칙 제6조]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