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23597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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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추계결정의 사유와 방법】 |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인 경우(2010.02.18 개정) | |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010.02.18 개정) | |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010.02.18 개정) | |
① 삭제(2012.02.0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2012.02.02 개정)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 |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 |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 |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 |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2012.02.02 신설) | |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 |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