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07.12.31 개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2010.02.18 개정)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1994.12.31 신설)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2010.02.18 개정)

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1994.12.31 신설)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1994.12.31 신설)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2010.02.18 개정)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94.12.31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1994.12.31 신설)

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1994.12.31 신설)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2010.02.18 개정)

3.

총괄납부 신청사유(1994.12.31 신설)

3.

총괄납부 신청 사유(1994.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4.12.31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③

삭제(1994.12.31 신설)

③

삭제(1994.12.31 신설)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1994.12.31 신설)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2.18 개정)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010.02.18 개정)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1994.12.31 신설)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2010.02.18 개정)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1994.12.31 신설)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0.02.18 개정)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12.31 신설)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