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수불(受拂)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5.

자진납부세액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⑤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