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1294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