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대통령령 제21294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09.02.04 개정)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1981.12.31 신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198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