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부칙
1981.12.31 제10700호
1981.12.31 제10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 1일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6.30,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