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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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1996.12.31 개정)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제조장의 소재지 | 2. 제조장의 소재지(2010.02.18 개정) |
3. 구입연월일 | 3.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2010.02.18 개정) |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
2. 용도 및 사용장소 | 2. 용도 및 사용장소(2010.02.18 개정) |
3.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ㆍ수출예정세관명 |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2010.02.18 개정)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2010.02.18 개정) |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2010.02.18 개정)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