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3조【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1996.12.31 개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제조장의 소재지

2.

제조장의 소재지(2010.02.18 개정)

3.

구입연월일

3.

구입연월일(2010.02.18 개정)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2010.02.18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10.02.18 개정)

2.

용도 및 사용장소

2.

용도 및 사용장소(2010.02.18 개정)

3.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ㆍ수출예정세관명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2010.02.18 개정)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2010.02.18 개정)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2010.02.1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