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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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03 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ㆍ판매권ㆍ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05.02.19 개정) | 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