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
|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사업시행지(2013.12.04 개정) |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2013.12.04 개정) | |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013.12.04 개정) | |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2013.12.04 개정) | |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2013.12.04 개정) |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2013.12.04 개정) |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2013.12.04 개정) | |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2013.12.04 개정) | |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2013.12.04 개정) | |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2013.12.04 개정) | |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2013.12.04 개정) | |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만 해당한다)(2013.12.04 개정) | |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2.04 개정) | |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2.04 개정) | |
1.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2013.12.04 개정) | |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2013.12.04 개정) | |
3.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2013.12.04 개정) | |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사업의 명칭(2013.12.04 개정) | |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013.12.04 개정) | |
3. 사업의 목적과 개요(2013.12.04 개정) | |
4. 사업시행기간(2013.12.04 개정) |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2013.12.04 개정) | |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2013.12.04 개정) | |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2013.12.04 개정) | |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2.04 개정) | |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 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2013.12.04 개정) | |
2.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2013.12.04 개정) | |
3.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3.12.04 개정) | |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