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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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개정) |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013.12.04 개정)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2013.12.04 개정)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2013.12.04 개정) | |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2013.12.04 개정) | |
5. 토지분할(2013.12.04 개정)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2013.12.04 개정) | |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2013.12.04 개정)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3.12.04 개정) |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2013.12.04 개정) |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013.12.04 개정) |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013.12.04 개정) | |
3.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2013.12.04 개정) | |
4.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2013.12.04 개정) |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2013.12.04 개정) | |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