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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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