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3.12.04 제24907호

2013.12.04 제249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