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부칙

2007.07.30 제20207호

2007.07.30 제20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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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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