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

2021.12.28 제32271호

2021.12.28 제322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