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