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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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준공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준공조서(2013.12.04 개정) | |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2013.12.04 개정) |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2013.12.04 개정) | |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2013.12.04 개정) | |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2013.12.04 개정) | |
6. 신ㆍ구 지적대조도(2013.12.04 개정)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3.12.04 개정) | |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사업의 명칭(2013.12.04 개정) | |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013.12.04 개정)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2013.12.04 개정) |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2013.12.04 개정) | |
5. 준공일자(2013.12.04 개정) | |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2013.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