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2013.12.04 개정)

부칙
2013.12.04 개정전2013.12.04 개정후
제11조의2【준공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1.

준공조서(2013.12.04 개정)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2013.12.04 개정)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2013.12.04 개정)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2013.12.04 개정)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2013.12.04 개정)

6.

신ㆍ구 지적대조도(2013.12.04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3.12.04 개정)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1.

사업의 명칭(2013.12.04 개정)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2013.12.04 개정)

3.

사업시행지의 위치(2013.12.04 개정)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2013.12.04 개정)

5.

준공일자(2013.12.04 개정)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2013.1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