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
| 제10조【환매가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2013.12.04 개정) | |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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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환매가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2013.1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