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0.08.05 제30910호

2020.08.05 제309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