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2016.09.29 개정)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2018.05.08 개정)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2011.11.01 개정)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2011.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