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2011.11.01 개정)
| 2011.11.01 개정전 | 2011.1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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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2016.09.29 개정) | |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2018.05.08 개정) | |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2011.11.01 개정) | |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2011.11.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