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8.05.08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8.05.08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