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2.12.27 제33114호
2022.12.27 제33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