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0.11.19 제224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11.6>
제4조 【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